2025년 하반기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. 국세청에 따르면 총 200만 가구가 대상이며, 지급 규모는 1조 8,345억 원에 달합니다. 이번 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자녀를 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, 특히 고령자와 단독가구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습니다.
1.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?
이번 장려금은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.
구분 | 기준 소득 요건 (가구 단위) | 비고 |
---|---|---|
단독가구 | 연소득 2,200만 원 이하 | 1인 가구 증가 추세 반영 |
홑벌이 | 연소득 3,200만 원 이하 | 배우자 무직 등 |
맞벌이 | 연소득 4,400만 원 이하 | 기존 3,800만 원 → 상향 조정 |
- 전체 수급자의 65%가 단독가구(약 130만 가구)
-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 증가해 총 13만 가구 수급
2. 연령대별 수급 비중은?
연령대 | 수급 가구 비율 | 특징 |
60대 이상 | 42% (약 83만 가구) | 노인일자리 확대 영향 |
20대 이하 | 23% | 청년 단기 근로 증가 |
50대 | 13% | |
30~40대 | 각각 11% | 육아ㆍ가정경제 중추 세대 |
3. 장려금 지급 방법은?
지급은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이뤄집니다.
- 계좌이체 :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- 현금지급: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 +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 방문 후 수령
👉 신청 당시 입력한 계좌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.
4. 연간 지급 규모 및 전망
2024년 상ㆍ하반기를 합친 연간 총 지급액은 **2조 4134억 원 (212만 가구)**로, 전년 대비 454억 원 증가했습니다.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저소득층 확대, 맞벌이 기준 상향 조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됩니다.
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,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가계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.”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?
- 네. 하반기 장려금은 매년 3~5월 정기신청 또는 6월 말 이후 정산지급으로 이뤄지므로 매년 신청 필요합니다.
Q2. 계좌를 바꿨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?
-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계좌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, 오류가 있다면 현금 지급으로 전환됩니다.
Q3. 지급 대상이 아닌데 왜 통지서가 왔나요?
일부 대상은 소득 또는 재산 기준에 따라 감면될 수 있으며, 통지서는 단순 안내용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