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부터 수영장·헬스장도 소득공제! 놓치지 마세요

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정부가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 중 하나로 서민·중산층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지원책인데요,
소득공제와 투자 세금 관련 변화도 함께 확인해보세요!


1. 체육시설 소득공제,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적용 대상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
  • 공제 대상 시설: 수영장, 체력단련장(헬스장)
  • 공제율: 30%
  • 공제한도: 기존 공제 한도 외 추가공제 한도(300만 원) 내 포함
  • 강습 포함 여부:
    • 강습비와 이용료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→ 총액의 50% 공제
    • 구분되어 있으면 이용료만 공제 가능

💡 실제 예시

  • 월 10만 원의 헬스장 요금 중 강습 포함 시 → 5만 원만 공제 대상
  •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 가능

2. 조각투자, 이제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

최근 인기인 조각투자(미술품, 저작권, 부동산 등 지분 투자 상품)에 대해
배당소득세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.

  • 적용 시기: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익 분배부터
  • 과세 방식: 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세 부과
  • 과세 대상 수익:
    • 환매·매도,
    • 해지·해산 등에서 발생한 이익 포함

🔍 조각투자도 금융상품처럼 관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. 이제는 투자 시 세금도 함께 고려하셔야 해요.

정리: 이번 제도 변경 핵심 요약

변경 내용적용 대상시작 시기비고
수영장·헬스장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
근로자
2025.07.01~공제율30%,
한도300만 원
조각투자 배당소득세모든 조각투자자2025.07.01~펀드처럼 배당소득 과세

❓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헬스장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공제가 적용되나요?
→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합니다.

Q2. 강습비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?
→ 이용료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50%만 공제 가능합니다.

Q3. 조각투자 수익은 전부 과세되나요?
→ 네, 7월 1일 이후 수익 배당부터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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