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신고 전, 사업자가 꼭 챙겨야 할 절세 꿀팁 8가지

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. 바쁜 사업자라면 매출 정리, 증빙 서류 챙기기, 세무대리인 상담 등으로 정신없으실 텐데요. 이럴 때 놓치기 쉬운 절세포인트만 잘 챙겨도 수십만 원, 많게는 수백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챙겨야 할 절세 꿀팁 8가지를 소개합니다.


1. 경조사비는 증빙만 챙기면 경비처리 가능

  • 청첩장, 부고장 등 업무 관련 경조사 참여 시 1회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
  • 스마트폰 문자 / 카카오톡 청첩장 캡처도 유효
  • 연 매출 3억 기준 약 3,690만원까지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

2. 못 받은 외상대금, 대손처리로 환급까지

  • 소멸시효(3년 등) 지난 외상대금은 경비로 처리 가능
  •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로 환급 가능
  • 단, 세무대리인에게 반드시 대손 사유를 사전에 알려야 함

3.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

  • 종교단체나 공익단체에 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 필수 제출
  • 홈택스에 자동 연동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직접 제출 필요

4.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부가 핵심

  • SUV, 세단 등 8인승 이하 차량은 연 1,500만원 한도까지 경비 처리 가능
  • 5년 이내 고가 차량의 경우 운행기록부 필수 작성
  • 차량유지비(유류비, 보험료 등)까지 아울러 관리해야 효과 있음

5. 간이영수증도 활용 가능, 단 주의할 점은?

  • 3만원 이하 지출: 간이영수증만으로도 경비 인정
  • 3만원 초과 시: 적격증빙 없으면 2% 가산세 부과
  • 가산세 부담하더라도 소득세 절세에 효과적

6. 대출금 이자도 경비 처리 가능

  • 제2·3금융권 등에서 받은 업무 관련 대출 이자도 경비 처리 가능
  • 대출 목적이 사업용임을 증빙하고 이자내역을 세무대리인에 제출

7.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·감면,미리 확인하세요

  • 창업·고용창출·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혜택 존재
  • 신청 안 하면 혜택 없음! 반드시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
  •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담 필요

8. 5년 내 누락된 세금은 경정청구로 환급

  • 종합소득세 신고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
  • 누락된 비용, 공제, 감면사항이 있다면 세무대리인과 상담 후 청구

✅ 마무리

소득세 절세는 ‘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’라는 생각보다는 사업자 스스로 꼼꼼히 챙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.
청첩장 한 장, 간이영수증 한 장도 절세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료입니다.
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위 8가지 절세포인트만 잘 기억하셔도 분명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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